인권정책과법 인정법 과제1
- 최초 등록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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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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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성 국민은 국방을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여성 국민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전쟁 후 1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헌법상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할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정의되는데 판례 98헌마425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만 침해되는 것이라고 했다. 병역법은 병역의 의무에 대한 강제력이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에 임할 수 없고, 하느님 말씀과 상충되는 법을 따를 수 없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한다. 자신의 병역의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의 법보다 높다고 인식하기에 이러한 종교적 양심상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의 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008헌가22의 판례를 살펴보자. 현재 국가정세와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공익으로 미루어 보아 입법목적은 정당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한다. 또한, 입영을 기피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부과하여 복무를 강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에도 부합한다. 그럼 최소침해성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병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므로 병역의 실효성과 공평한 이행을 실현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제제가 필수불가결하고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소침해성에도 부합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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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5_0001209710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068193&filename=in_BB201810131605364482789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