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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대한 정의와 찬성과 반대의 의견

최근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고 있다. 처음엔 극 소수에 불과했던 그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더니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까지 났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 아닌 불교신자로서 그리고 평화주의자로서 오태양씨가 선언한 병역거부를 계기로 그 동안 음지에 숨어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 왔고, 남북간의 대치 상황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관행을 존속시켜왔다. 이에 따라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고,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국내의 사례나 외국의 예도 일반인들에게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위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군대 문제를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한 인격의 발전과 행복의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헌법 제 39조 1항 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남북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방의 의무는 또한 등한시 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국민의 의무임에 틀림이 없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서로 상충될 때 무엇이 우선될 것인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정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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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12.13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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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대한 정의와 찬성과 반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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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최근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고 있다. 처음엔 극 소수에 불과했던 그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더니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까지 났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 아닌 불교신자로서 그리고 평화주의자로서 오태양씨가 선언한 병역거부를 계기로 그 동안 음지에 숨어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 왔고, 남북간의 대치 상황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관행을 존속시켜왔다. 이에 따라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고,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국내의 사례나 외국의 예도 일반인들에게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위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군대 문제를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한 인격의 발전과 행복의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헌법 제 39조 1항 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남북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방의 의무는 또한 등한시 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국민의 의무임에 틀림이 없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서로 상충될 때 무엇이 우선될 것인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가 최근들어 급격히 늘고있다. 그 중의 한 사례를 들어보자.

    딱 4주만 눈을 감으면 됐다. 그러나 그는 ‘4주든 10초든 마찬가지’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박사인 정성옥(32)씨는 4주 군사훈련만 마치고 5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하면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는 병역특례 해당자였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그는 종교적 양심을 지키겠다며 끝내 입대를 거부했다. 1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장맛비가 내린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문흥동 광주교도소에 있는 그를 그의 가족과 함께 만났다. 그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 때문인지 환하게 웃으며 면회장으로 들어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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