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객관적병합과변경
- 최초 등록일
- 2006.12.09
- 최종 저작일
- 2006.0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소의 객관적 병함에 관한 5페이지 분량의 간단 내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청구의 병합
1. 소의 객관적 병합
1)서설
소의 객관적 병합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소의 객관적 병합을 인정하는 이유는 소송상의 서류의 송달, 기일실시, 증거조사 및 재판을 병합함으로써 당사자 및 법원의 비용, 노력, 시간을 절약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끼리 판결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심리를 복잡하게 하고 소송의 지연을 가져오는 불리한 점도 있다.
2)발생원인
(1)원시적 병합 - 원고가 제소 당시부터 하나의 소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협의(고유)의 소의 객관적 병합 또는 청구의 병합이라고 한다.
(2)후발적 병합 -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이다.광의의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한다.
3) 병합요건
(1)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제253조).
다만,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도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2) 병합되는 각 청구에 대하여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수소의법원이 병합되는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토지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관련 재판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병합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병합되는 각 청구 사이에 원칙적으로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대여금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병합하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예비적 병합의 경우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청구의 병합의 경우 등에는 견련관계가 필요하다.
2.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 원고가 복수의 청구를 우선순위 없이 병렬적으로 병합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인도와 아울러 장차 인도집행불능의 경우의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의 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이다.
2) 선택적 병합 - 여러 청구 중의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는 심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동일목적의 청구를 경합하는 수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에 기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