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사립학교법
- 최초 등록일
- 2006.09.30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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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현행 사립학교법
목차
1. 현행 사립학교법
2. 사학비리
2. 사립학교법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교육주체 요구 (안)
3.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종교계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 전문대학의 90.5%, 대학의 84.8% 가 사립이다. 학생수 기준으로는 중등의 34.2%, 전문대학의 95.8%, 대학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공교육의 대부분이 사학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학은 국민교육의 양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 운영은 학생납입금과 국가 지원금(학교운영비중 98%)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단 전입금은 평균적으로 불과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예․결산권, 인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받는데 반해,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제도화된 견제, 감시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폐쇄적, 독점적 지배구조의 사립학교 특성과 감사인력의 부족 등을 감안한다면, 사학비리 문제는 드러난 것 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주체들은 공익이사 공영이사제 도입 등 사학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 강화하고자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 현행 사립학교법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인이사회는 정수의 1/3을 친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인이사회가 이사장 측근들로 구성될 수 있다. 법인이사회는 대학총장을 임면하며, 교직원역시 총장의 제정에 따라 임면할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법인 및 학교 예·결산을 비롯해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어 학교운영의 거의 모든 부분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다. 게다가 법인운영을 감시할 감사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반면 사립학교법은 이들을 제어할 수단은 거의 없다. 물론 사립학교법상에 법인이사들이 이 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법인의 시정을 요구한날 로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의 다음조항은 이들이 학교에서 물러나고 2년만 지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