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회사법 관련 판례 평석(대판 1999. 11. 12 99다19797)-표현대표이사관련-
- 최초 등록일
- 2006.07.07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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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대표이사관련 `대판 1999. 11. 12 99다19797` 판례 평석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법원의 판단
Ⅳ. 평석
Ⅴ. 판례를 기초로 한 가공의 사례구성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원고는 1994. 3. 29.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동방산업(이하 동방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동방산업이 구입하는 컴퓨터 테스트기 등의 구입자금 2,525,342,600 원을 렌탈 형식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동방산업은 1994. 2.경부터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였고, 동방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이 사건 렌탈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방산업은 원고에게, 소외 정삼면 소유의 광주 서구 화정동 146 의 57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소외 장병오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의 25 대지에 관하여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금 3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로 약정하였 다.
그런데 당시 장병오가 외국에 가 있어서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에 때맞추어 근저당 권을 설정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원고와 동방산업은 장병오 소유의 역삼동 대지가 담 보로 제공될 때까지 그에 대신하여 상장회사인 피고 회사가 배서한 백지어음을 담보 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동방산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동환은 그 무렵 액면금과 발행일 및 지급기일란을 각 백지로 남겨 둔 채 발행인만 자신이 따로 운영하고 있던 소외 주식 회사 서린기획으로 하여 기명날인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작 성하고, 동방산업 명의로 배서한 후, 다시 김동환의 장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전무이 사인 소외 박신흠에게 동방산업이 앞으로 체결할 예정인 이 사건 렌탈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게 된 위 (2)항과 같은 경위를 설명한 후, 동방산업의 이 사 건 렌탈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장병오 소유의 역삼동 대지가 담보로 제공될 때까지 그에 대신하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에 피고 회사 명의로 배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박신흠은 자신의 직책은 주택사업본부장이어서 어음배서 등 자금관계 업무에 관 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결국 김동환의 간청에 못 이겨 그 무렵 이 사건 어음에 `서광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근`(`서광산업 주식회사`는 피 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로서 1994. 3. 24. `서광산업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서광 건설산업`으로 피고 회사의 상호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명의로 배서하여 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