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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법원 91다33087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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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23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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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판례평석입니다

이번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판례가 중요해서 과제제출 많이 하실겁니다

당연 만점받은 레포트입니다

시중의 검색으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서 제가 직접 공부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정찬형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권 단권화해서 고생한 자료입니다ㅠㅠ

믿고 구매하세요~~^^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례의 요지

Ⅲ. 문제의 제기

Ⅳ. 재산인수의 의의

Ⅴ.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의 효력

Ⅵ.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에 대한 성립 후 회사의 추인여부
(1) 추인긍정설 (2) 추인부정설

Ⅶ.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가 사후설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1) 사후설립의 의의 (2) 구별개념 (3) 인정취지

Ⅷ. 결론 (판례에 관한 사견)

본문내용

갑과 을은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1천만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갑은 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을은 500만원의 현금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한편 현물출자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을이 100만원을 현금출자 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음 회사가 갑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500만원에 매수하고 그 500만원은 을이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 후 갑과 을은 발기인이 되어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회사와 갑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3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고 1989년 3월 9일에 이르러서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
상법 제290조 제3호는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이른바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아직 원시정관의 작성전이어서 발기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그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었다면 위 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
강위두 상법
최기원 상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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