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중대표소송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06.06.2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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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중대표소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례인 대법원 2004. 9.23. 선고 2003다49221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사건 개요
2. 원고 P의 청구
(1) 대표소송 부분
(2) 이중대표소송 부분
Ⅱ. 판결내용
1. 원심 판결(서울고법 2003. 8.22. 선고 2002나13746판결)
(1) 대표소송 부분
(2) 이중대표소송 부분
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9.23. 선고 2003다49221판결)
Ⅲ. 판례에 대한 연구
1. 서(序)
(1) 대표소송(代表訴訟)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2. 대표소송의 요건과 효력
(1) 요건
(2) 효력
3. 이중대표소송(二重代表訴訟)의 인정 여부
(1) 이중대표소송의 의의
(2) 이중대표소송의 효용성 및 필요성
(3)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4) 판례
4. 결론
본문내용
대표소송(代表訴訟)의 의의
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 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주의 대표소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윈칙적으로는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감사나 감사위원회와 이사간의 정실관계로 인하여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대표소송 제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주주 대표소송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주주의 대표소송권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1이상을 가진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공익권의 일종이다.
문제의 제기
위 사안에서 우선 甲 회사의 주주인 원고 P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甲 회사를 대표하여 그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다음으로 원고 P는 자신이 주주로 있는 甲 회사의 종속회사인 乙 회사의 이사 D2의 횡령행위 등으로 인하여 乙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乙 회사에 그 손해를 지급하라는 대표소송을 D2에게 제기하였다. 이는 ‘주주(甲 회사)의 주주(원고 P)’의 대표소송, 즉 종속회사가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를 위하여 종속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이중대표소송으로서 과연 이것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