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상업등기
- 최초 등록일
- 2006.06.30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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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목차를 나누어서 자세히 썼습니당~
목차
1.일반적 효력
(1) 등기 전의 효력
(2) 등기 후의 효력
(3)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2.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기타 부수적 효력
3. 상업등기의 추정력
4. 상업등기의 공신력
(1) 총설
(2) 제한적 공신력
본문내용
상업등기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등기 뿐만 아니라 공고를 함으로써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公告制度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상업등기사항은 登記만에 의하여 일정한 효력이 생긴다. 商業登記의 效力은 등기와 사실이 일치한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으로서 등기 전후의 대항력과, 등기함으로써 특별한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등기와 사실이 불일치한 경우에 관련하여 商業登記의 推定力과 商業登記의 公信力을 설명할 수 있다.
1. 一般的 效力
등기사항은 그 대상이 되는 事實이 존재하더라도 登記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登記후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이를 商業登記의 一般的 效力이라고 한다.
(1) 登記 전의 效力
1)消極的 公示原則
(가) 意 義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善意의 제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의 不存在가 당사자나 登記公務員의 過失에 의한 때에도 같다. 이를 消極的 公示原則이라 한다. 이 원칙은 제 3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설하기로 한다.
(나) 登記할 事項 등기할 사항에는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相對的 登記事項도 포함한다. 그리고 새로 생긴 사항은 물론이고 등기사항이 變更 또는 消滅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컨대 營業主는 지배인의 解任登記 전에는 그 해임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지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제3 자에게 책임을 진다. 즉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태가 선의의 제 3자를 위하여는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또한 合名會社로부터 퇴사한 社員이 등기사항인 退社登記를 해태한 때에는 사실상 퇴사한 이후에 회사가 부담한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도 제3자에게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惡意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찬형著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