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영업양도의 효과 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2.10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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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2. 적용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Ⅱ.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소극적 공시력(등기 전의 효력)
2. 적극적 공시력(등기 후의 효력)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Ⅲ.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기타 부수적 효력
Ⅳ. 영업양도의 효과
1. 계약당사자의 이행의무
2.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3.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4.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본문내용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의의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명칭사용을 허락한 자를 명의대여자, 허락받은 자를 명의차용자라 한다.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4조) 이는 대륙법의 외관주의와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입각하여,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Ⅱ.적용요건
1.외관의 존재
: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1)명의의 동일성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그밖에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예명 등)을 사용한 경우에 명의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명의대용자의 상호에 지점·영업소·출장소 등의 명칭을 부가한 경우도 명의의 동일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리점’이라는 명칭은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명의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판례)
(2)영업의 동일성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과 동일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⓵동일성필요설과 ⓶동일성불요설이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성필요설을 취하지만, 동일성의 정도를 완화해석하여 호텔경영과 나이트클럽경영, 보험인수업과 보험체약알선업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다.
(3)상인자격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하지만, 명의대여자는 상인일 필요는 없고 명의대여의 주체이면 족하다. 그러므로 공공기관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외관의 부여
: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허락의 형태는 계약이든 일방적 동의이든 불문한다.
(1)명의사용의 허락에는 명시적 허락뿐만 아니라 묵시적 허락(묵인)도 포함된다.
(2)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즉 단순한 부작위는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는 없고, 영업의 임대 등과 같은 부수적인 사실과 결부하여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상호사용을 적극 제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한해 묵시적 허락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