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사법제도개혁에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6.24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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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스쿨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학교육개혁
1.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의 현실
2.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추진
3. 로스쿨
Ⅲ. 시민의 사법참여 사법개혁
1. 의의
2. 현행 재판제도의 문제점
3. 배심제와 참심제의 논의
4. 비판과 결정
5. 맺음말
Ⅳ. 결어
본문내용
Ⅱ. 법학교육개혁
1.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의 현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법학교육은 1년은 일반교양교육, 3년은 법학교육으로 구성된 4년 프로그램이다. 종합적으로 전문교육이라기보다는 대학교양과목의 하나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법학교육, 심지어 대학교육 그 자체로는 법률가가 될 수 없다. 매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많은 사람들은 법과대학 졸업생들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실제 상당수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공학을 전공한 비법학생들이다. 이따금 한두 명 고등학교 졸업생이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언론매체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취급받는다.
한국에서는 정식 명칭은 조금이 차이가 나지만 대략 80개 정도의 법과대학이 있다. 가장 인기있는 명칭은 법과대학, 법학부, 법정학부 그곳에서는 매년 대략 9000명의 학생을 졸업시킨다. 그러나 1998년과 1999년에는 정부가 결정한 정원에 의해 20000명 이상의 수험생이 응시하여 700명이 합격하였고, 그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한 후 법률가가 된다. 1970년대 사법시험 합격자는 약간의 예외(150명 정도의 2번 예외와 한해에 4명을 뽑은 적이 있었음)가 있기는 하지만 매년 100명 이하였고, 1980년대와 1995년까지는 합격자 정원이 300명 정도였다. 그 후 대중적 지지를 받은 개혁지향세력과 기성법조인과의 대협상으로 인해 합격자정원이 1996년 500명에서 매년 100씩 증가하여 2000년에는 1000명으로 하게 되었다.
합격자정원이 700명까지 증가하였지만, 단지 10여개 대학만이 1명 이상의 사법시험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실제로 나머지 법과대학은 1명 이상의 졸업생이 합격하는 것을 바랄 수 없다. 그래서 법과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정당성문제가 당연히 제기된다. 그와 같은 것은 대다수 법과대학과 대다수 졸업생이 합격하는 서울대학교에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과 같은 사법시험과목을 가르치는 강의에는 법학과 학생과 비법학도로 꽉 차는데 비하여, 그 이외의 강의-사법시험과목이 아닌 것으로 법사회학, 법철학, 법제사와 같은 기초법학과목-는 대부분 경시하거나 경원하다.
참고 자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김철수 著
http://blog.naver.com/wanerbros?Redirect=Log&logNo=150003089853
인터넷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