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요약_감시와 처벌을 읽고 각 챕터별로 요약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1.24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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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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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부 신체형
2. 제2부 처벌
3. 제3부 규율
4. 제4부 감옥
본문내용
제1부 신체형
1장 수형자의 신체
근대로 넘어오면서 형벌의 모습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첫째는 처벌을 구경거리로 삼던 방식이 소멸했고, 둘째는 신체에 가해지던 구속력이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범죄자에게 가했던 형벌 장면이 구경거리였다. 범죄자의 사지가 절단되고 몸에 상징적 낙인이 찍혔다. 이러한 집행 과정의 공개는 폭력이 재연되는 무대였다. 여지껏 구경거리로 삼아온 징벌에서는 막연한 공포심이 처형대 위에서 폭발하여 사형집행인과 사형수를 모두 동시에 에워싸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형벌 양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던 신체형은 점차 소멸했다. 푸코는 잔인한 신체형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형벌과 처벌에 과연 차이가 있나?’하는 의심을 가진 데에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는 범죄가 더 빈발했고 사형집행인과 범죄자, 재판관과 살인자가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였다. 그래서 사법 당국은 형벌 집행 과정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형벌 집행과 거리를 두었고 처벌 또한 시각적 두려움이 아닌 시민들로 하여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숙명적인 필연에서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벌 행위는 형벌 집행 과정에서 가장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이 때의 형벌 집행 목적은 처벌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감화·치료가 되었다. 범죄자를 개과천선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악을 엄중하게 속죄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근대의 형벌은 금고, 징역, 유배, 거주제한 등 다양한데 이것도 신체에 대한 형벌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신체 자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형벌은 아니다. 근대적 형벌에서의 신체는 도구, 매개체와 같은 것으로 과거 형벌에서의 신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었고 그 목적도 개인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재산으로서 생각되는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신체가 노동력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이므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징벌에서 자유를 정지시키는 경제 박탈의 단계로 이행된 것이다. 육체 자체의 고통과 괴로움을 목표로 했던 전근대의 형벌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것을 푸코는 ‘감각의 고통을 다루는 기술의 단계’에서 ‘권리 행사를 정지시키는 경제의 단계’로 이행한 것이라 말하였다. 즉 사형은 과거에 신체가 갈기갈기 찢기는 잔인한 행위였다면 근대에는 신체보다는 생명을 해치는 처형이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