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최초 등록일
- 2005.12.17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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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점 정리입니다.
목차
Ⅰ.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1. 지상권
2. 법정지상권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
(2) 경매 이외의 매매․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을 것.
(4) 등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3. 효력
(1) 존속기간
(2) 토지이용권의 범위
(3) 지료
Ⅲ.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후의 토지․건물의 양도의 법정지상권의 효력
1. 토지가 양도된 경우
2. 건물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본문내용
Ⅰ.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1. 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2. 법정지상권
우리 법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룬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때가 있다. 이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것은 건물소유자에게 가혹한 것이므로, 법률은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이 지상권에 특유한 「법정지상권」의 제도이다.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의의
토지이용권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증여 등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례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