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최초 등록일
- 2009.06.06
- 최종 저작일
- 2009.05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의의
2. 요건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
(2)건물 철거 등의 특약이 없을 것
(3)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내용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양도
4. 관련 판례 검토
본문내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의의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중략..
4. 관련 판례 검토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또는 건물이 멸실·철거된 후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2)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213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다가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각 각각 다르게 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요건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일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경매 기타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213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경매 기타 등의 이유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때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또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에 신축된 건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213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시 그 지상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고,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임을 묻지 않는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