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인격권침해라 함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민법상의 인격권침해는 명예훼손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물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격권침해의 많은 부분은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법 제정당시에는 고려치 않았던 많은 문제 중에 인격권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 함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현행법상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 제17조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 제37조 제1항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권의 일부 내용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권영성, “보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년 3월4일. 424면
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보호의 관심과 이론전개는 고전적인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에서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호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격권 침해시 사법적 구제방법도 손해배상에서 사전적 구제방법인 방해배제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법은 제750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서 일반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민법 제751조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격권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최재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2. 4면
따라서 인격권의 보호의 범위와 법적 성질 그리고 침해에 있어서 사전적 예방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모색하고 동시에 사전적 예방청구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권영성, “보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년 3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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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언론관계판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