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3.13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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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권리능력의 시원 –출생-
(가) 입법주의
(나) 민법의 규정
(다) 태아의 법적 지위
2. 태아의 권리능력. 그 시작
(가) 정지조건설
(나) 해제조건설
(다) 판례
(라) 검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를 의미한다.” 이때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까지는 배아, 그 이후부터 출생할 때까지는 태아로 부른다. 의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후 세포분열을 하는 3주∼8주까지는 태아가 아닌 배아라고 부르고 그 후 9주부터 출산까지를 태아라고 부르지만, 법학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가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르면, 사자(死者)는 생존한 상태가 아니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태아는 어떠한가?
사자와 태아의 차이점은 분명한데, 전자는 생명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후자는 생명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놓인 객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문제는 ‘객체’라고 표현한 그 단어에 내포돼있는데, 태아를 전적으로 인격체로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태아가 본 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론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권리능력의 시원. -출생-
사람이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출생한 때부터이다. 출생의 시기에 대해선, 출생의 시점을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전부노출설’, 즉 모체로부터 태아가 전부 드러났을 때에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사람이 태어남을 원인으로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은 최소한 살아서 출산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출생하여 곧 사망하였는가, 아니면 사산하였는가는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민법
민법강의 제20판, 김준호, 법문사
에센스 민법, 이승현, 청출어람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