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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윤*
최초 등록일
2005.05.23
최종 저작일
2005.05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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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검토의견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6) 진상규명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두 법안에서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일시적인 피해회복(제1안 제45조)?피해배상 및 보상(제2안 제4조제6항제3호)을 할 경우 정부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두 법안의 입법취지가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화합을 이룩하고 발전적 미래를 지향하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볼 때,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그 의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진실을 통한 화해(만델라의 철학)’의 바탕 위에서 보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6대 국회에서 6.25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최초의 보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바 있음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과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로 인한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16대국회는 임기만료로 재의결 하지 못한 채 동 법안은 폐기된 바 있음.
7) 출석요구 및 출석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
두 법안은 위원회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그 친족은 진실 규명을 원하는 당사자인데 이들을 동행명령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행명령 대상자를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그리고 동행명령 거부시 제1안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2안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참고 자료

·"과거청산입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용 역보고서
·김영수, "ANC정권의 인종화해정책 :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중심으로", 2001 년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윤*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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