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 최초 등록일
- 2005.05.23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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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거사 규명법 제안 이유
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내용
3.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
4. 과거사 규명법 조사위원회 및 전망
5. 나의 의견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현 정권에서 정치권 및 국가 전반에 걸쳐 의견대립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4대 개혁법안”일 것이다. 이 "4대 개혁법안“은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규명법이라는 4개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권의 여․야의 대립을 넘어서서, 지역간, 세대간 등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 네 가지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란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 한 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며, 국헌문란, 국토참절 등을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및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언론관계법은 언론개혁과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으로 신문법의 경우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시장점유율은 한 개 신문사가 3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규제를 하자는 법안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 번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열린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 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반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으며,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으로,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4&docid=619764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_gist.jsp?billid=028844&billname=진 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