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과거사 규명법
- 최초 등록일
- 2005.04.14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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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이란?
1.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3. 사립학교법 개정
4. 언론관계법 개정
Ⅱ. 본론
1. 과거사 규명법 주요내용
2. 과거사 규명법의 정쟁사항
1)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정당의 입장
2)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보도행태)
3) 과거사 규명법 입법 찬성의견
4) 과거사 규명법 입법 반대의견
Ⅲ. 결론
국민일보 여론조사 ― 4대입법 찬반 분석 중 “과거사 규명법”에 기초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과거사 규명법 주요내용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 중의 하나로 다른 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야당인 한나라당과 기타 보수세력과의 마찰을 거듭하고 있는 법안이다.
2004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진실규명법안)`을 확정해 발표하였는데, 과거사 진상 규명 추진과 관련한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참고 자료
1. 신승근(2005)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개별적인 진상 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 독재의 그늘, 한겨레21.통권546호
2. 조세열(2004)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 서해문집
3. 신하영(2004) 與野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대치할 가능성 마저 :정기국회 쟁점이슈, 한국언론인연합회
4. 과거사 청사 : 시각과 방법, 참여사회연구소,2004.
5. 과거사청산 보도 관련 긴급토론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