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채권법]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4.07.13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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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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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상가임대차보호법
Ⅲ.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결론
본문내용
Ⅲ.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1.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참고 자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각론(계약법), 핵심정리 민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