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임대차보호법 의의 및 해설
- 최초 등록일
- 2006.06.0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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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대한 레포트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의의 및 목적, 대항력, 소액보증금, 확정일자 등
전반적으로 완벽한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개념
(1) 목 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건물의 의미
(2) 주거용건물의 해당 여부
(3) 임차인의 범위
3. 대항력
(1) 대항력의 개요
(2) 주민등록
(3) 대항력의 내용
4. 소액임차인
(1) 의 의
(2)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등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청구의 절차와 방법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5) 소액임차인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
5. 확정일자
(1) 의 의
(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요건
(3) 확정일자 부여방법
(4)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5)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을 경우
(6) 우선변제와 관련한 문제
본문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개념
(1) 목 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법은 제정이후 사회변화에 맞추어 임차인보호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 즉 임대차목적 건물의 등기부상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가 없는 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익일0시)부터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낙찰이 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또는 낙찰자)에게 계속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일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
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부를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낙찰가액의 1/2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