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금] 법인세법 계산구조
- 최초 등록일
- 2004.04.28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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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만든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좋은하루됫요~
목차
서 론
본 론
1. 법인세란 무엇인가?
2. 법인세의 납세의무
3. 사업년도
4. 세무조정
→ 입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5.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6. 법인세 과세기간
7. 과세표준
→ 결정과 경정 사유
8. 세율
→ 법인구분 세율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9. 산출세액 계산
10. 납부할 법인세액
11. 최저한세
→ 최저한세의 개념
→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 최저한세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배제순서
12. 신고 및 납부
→ 법정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 중간예납신고
→ 중간예납 제외법인
1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 론
본문내용
1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한 경우에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 재산의 가액 또는 합병대가가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청산소득은 법인이 얻은 소득 중 자산의 가치상승분 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등을 반영합니다. 즉 존립기간이 만료되거나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주주총회의 특별경의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 청산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
단 합병에 따른 청산일 경우에는 청산절차 없이 교부받은 주식가액, 합병교부금과 자기자본 총액의 차이만큼을 청산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다. 존립기간에 따른 청산인 경우에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갚아야할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주에게 배분하여 생긴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한다.
[참고].. 지난해 법인세 징수액이 25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 침체로 올해 법인세수는 작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에 이뤄진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조치가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분에 대해 적용됨에 따라 2006년 이후에도 경기여건에 따른 변수는 있지만 법인세수가 지난해처럼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세무의 이해 설성진 저
네이버지식검새 http://www.never.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