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조세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5.25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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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일본의 조세제도
1) 개요
일본의 조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고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등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일본의 조세체계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하 아래에서는 일본의 조세제도 중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상속ㆍ증여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Ⅱ. 소득세
1. 납세의무자
가. 거주자
거주자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 여부는 일본 국내에 1년이상 거소가 있느냐에 있다.
나.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이다.
다. 법인
법인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소득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일본 국내에서 받는 공채, 사채, 예금의 이자 등이 그 대상으로 이렇게 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계산시 공제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
라. 비과세자
개인의 경우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대사, 공사, 대사관, 공사관 직원 및 이들 배우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공공단체등 공익법인은 열거되고 있는 한정된 것에 한해 과세된다.
2.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3. 납세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지이며 주소가 없고 거소가 있는 경우 그 거소지이다. 주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거소를 납세지로 하고 싶은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지로 할 수 있다.
4.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의 발생형태에 따라 1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을 말한다. 이들 소득의 합계액에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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