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3.04.01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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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2.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3.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4.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의 관련법령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영유아의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인하여 놀이할 때 추락의 위험과 놀이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이다. 놀이기구를 사용중이거나 이동하는 중에 영유아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 기구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배수 설비가 잘 되어 있어서 빗물이나 더러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영유아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놀이가 가능하도록 적합한 놀이 시설과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Ⅱ. 본론
1.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함(법 제12조)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참고 자료
안전관리제도, 안전관리지원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아동안전관리 교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