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대금 입금 실무
- 최초 등록일
- 2022.05.19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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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자대금 입금 실무 입니다
목차
1. 유상증자 입금
2. 은행의 가장 납입 방지책
3. 자본금 인출
4. 운용지시서
본문내용
(1) 개요
- 자본금 납입시에는 평소 입출금을 위한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가 필요
- 청약과 납입 절차를 증권사가 대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은행간 이체(지준이체 혹은 전금절차) 절차를 밟게 됨
- 은행은 지준이체로 받은 증자 대금을 별단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증명서를 발급
- 이후, 주총 의사록 혹은 이사회 의사록 등의 관련 서류를 수령한 이후에 자본금 출금을 해 주게 됨
(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10미만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관련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함
- 상법 383-4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