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7.01.0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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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국내지사 설치 흐름도
2.지사의 구분
3.설치 신고
4.지점설치의 등기
5.영업자금의 국내도입
6.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회사 국내 지사의 비교
7.외환거래규정(첨부: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본문내용
대출가능 여부 대출가능함 차입행위는 가능하나 국내 지사장이 차입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지사의 차입행위에 대한 허가사실을 알 수 있는 공증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차입허가서를 징구하여야 함
(독립법인이므로 대출은 국내기업과동일하게 처리함)
"해외 본사와의
차입의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본사와의 차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가능) 미화 3,000만불 이상인 경우는 재경부 허가사항임 원칙적으로 영업자금도입에 의해 지사가 본사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차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외 외화자금 차입행위는 일어나지 않으나 국내지사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본사로부터 차입은 할 수 있음
단, 외국인 투자기업중 제조업체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1년미만의 단기차입이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중 조세감면을 받은 고도기술업체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0범위까지 1년미만의 단기차입이 가능함.
※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5년이상의 장기차관을 해외 모회사로부터 차입할 경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로 적용되어 금액제한이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