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책변화
- 최초 등록일
- 2021.07.20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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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코로나19 질환의 생성과 전파
2. 위기 관리 체계
1)위기 전개 양상
3. 조치 사항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응 원칙>
➀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➁대응 방향
○ 조기 인지 및 발생양상 파악
○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경관리
○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등)
➂관리 정책
○ 감시-역학조사-관리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방지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교육ㆍ홍보로 감염예방
○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3. 조치사항
➀상황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경계’ 위기경보 및 위기상황 접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인트라넷‘ 공지 게시판을 통한 처내 위기경보 전파
○ 처․차장에게 위기수준 및 위기상황, 조치방향 등 보고
○ 상황판단회의 개최 : 감염병 위기 수준, 복지부 요청사항 검토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기구)과 연 락체계 유지 및 점검
○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 감염병 주관기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 시, 식약처
파견자 선정(총괄대응반장이 관련업무 수행 사무관급 1명 추천)
[국내외 위기상황 관련 정보 수집]
○ (대상) 해당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 관련 모든 정보
○ (방법) 유관기관의 상황 전파, 언론 모니터링, 해외정보 리포터 및 해외 식약관 등을 통한 정보 수집
[감염병 치료제의 신속 공급]
○ 기존 허가업체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한 경우, 제네릭
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란?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dataGubun=&ncvContSeq=&contS
eq=&board_id=&gubun=
보건복지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https://is.cdc.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59783626013700.hwp&rs=/upload_com
m/docu/0019/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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