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코로나 19) 사태 보건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 변화 -코로나 사태 전과 후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0.12.12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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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서 COVID-19 사태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보건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에 대해 비교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각 법 조항에 관해 변경된 내용을 직접 비교, 서술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감염병 관리 정책 변화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검역법
3) 의료법
4)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2020년 1월 1일 시행)
2. 코로나 19 사태 보건의료관련 감염병관리 정책변화에 관한 본인의 의견
Ⅲ.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고, 예비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신종 감염병에 관한 학문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COVID-19 사태에 대하여 보건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감염병 관리 정책 변화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COVID-19 사태 전/ COVID-19 사태 이후
제 4조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삭제
제11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대상이 구체화 되었으며 질병 관리 본부장이 질병 관리청장으로 변환되었다.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여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메디게이트. [당당청,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 https://www.medigatenews.com/news/2225771470, 2020.06.1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회정책분야의 현황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01.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160, 2020.02.26.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https://www.busancidc.or.kr/kor/view.do?no=161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 9-2판, 2020.08.20.
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