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9.10.20
- 최종 저작일
- 2017.11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총칙
2. 기본계획 및 사업
3. 신고 및 보고
4.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등
5. 고위험병원체
6. 예방접종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의 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등)
보건복지부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
제1조의 3(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①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다.
②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시설기준 : 음압격리병동, 음압격리병상, 그 밖의 시설(음압설비수술실2개 이상, 생물안전3등급이상의 검사실)
인력기준 : 의사(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의 6명 이상, 체외막산소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2명 이상으로 각 전문의를 포함하여 10명이상의 전문의를 둔다.), 간호사(2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둔다.)
제2조(정의) :
1. 감염병이란 제1·2·3·4·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 감염병 : 마시는 물·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며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해야 함.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