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호업무 측면과 보건의료 측면에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2.03.08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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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호업무 측면과 보건의료 측면에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9.5.] [법률 제17067호, 2020.3.4.일부개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12.] [법률 제17475호, 2020.8.12.일부개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9.29.] [법률 제17491호, 2020.9.29.일부개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6.16.] [법률 제17642호, 2020.12.15.일부개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4.20.][법률 제18507호, 2021.10.19일부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상승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중요도가 두드러짐에 따라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더 고차원적이고 체계적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초기대응 방식에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극찬을 받았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이후 국가적인 측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관리하기 위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바꾸어 나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된 2020년. 03월 이후 총 6차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변화되었으며, 법률별로 개정된 사항들을 살펴보며 개정된 목적을 생각해보고, 보건의료와 간호업무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현 상황과 비교하며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9.5.] [법률 제17067호, 2020.3.4.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참고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최근제정·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6.
http://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정태종, (2020.09),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법학회, 20권(3호), 289-316
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휴·사직 급증…인력공백 심화」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030500065?input=1195m
베타뉴스, 정승임 기자, 「목포시, 코로나19 예방 위해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지원」
https://www.betanews.net/article/123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