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분석과 소비자정보
- 최초 등록일
- 2019.04.13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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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분석 및 경제분석 강화
1) 경제분석
2) 시장분석 추진실적
3) 경제분석 추진실적
4) 시장분석
5) 평가 및 향후과제
2. 소비자정보 제공기능 강화
1) 부당 표시・광고의 시정 및 예방
2) 소비자정보 제공
3) 평가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경제분석
경쟁법 집행의 파급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법위반 판단에 필요한 경제적 증거의 질적 수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즉, 기업의 행위가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적 유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추론하고, 경쟁제한효과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입증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IT 산업의 발전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은 기업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및 경제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집행의 추세를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2월 경제분석팀(現 경제분석과)를 신설하였고 이후 경제분석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분석팀 신설초기에는 주로 피심인이 제출한 경제분석 의견서에 대하여 방어적 관점에서 경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다 보니 경쟁법 집행에 있어 경제분석이 갖는 효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2009), BHP Billiton-Rio Tinto 기업결합 건(2010), 에실로-대명광학 기업결합 건(2014) 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선제적 또는 자체적으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원회 심결단계를 넘어서 송무에 이르기까지 경제분석 전문가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경제분석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2) 시장분석 추진실적
2015년에는 수산화알루미늄 및 학생교복 등 2개 업종을 선정하여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