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편의시설
- 최초 등록일
- 2018.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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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광 편의시설
1-1. 관광편의시설 현황
1) 관광공연장업 현황
2) 전문휴양업 현황
3) 관광유람선업 현황
4)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현황
5) 제1종 종합휴양업 현황
본문내용
1-1. 관광편의시설 현황
1) 관광공연장업 현황
(1) 정의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2) 등록
① 등록 기준
․설치장소
-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시설기준
- 실내관광공연장
= 국제적인 대형 공연물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100평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실외관광공연장
= 우천시에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200평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공연기준
- 우리나라의 전통가무 공연이 총 공연시간의 3분의 1이상일 것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② 등록 관청 ․시․도지사
③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