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
- 최초 등록일
- 2012.01.05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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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편의시설업
목차
Ⅰ. 관광유흥음식점업
1. 한국음식점업
2. 관광극장식당업
Ⅱ.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Ⅲ. 관광식당업
Ⅳ. 시내순환관광업
Ⅴ. 여행사진업
Ⅵ.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Ⅶ. 관광토속주판매업
Ⅷ. 관광펜션업
본문내용
관광편의시설업이라 함은 여행사, 관광숙박업, 관광자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의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에는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여행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관광펜션업 등이 있다.
관광편의시설업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는다. 2005년 12월 현재 지정된 관광편의시설업체는 총 개소에 달하며, 이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93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243개, 관광식당업 858개, 여행사진업 28개, 시내순환관광업 7해, 관광펜션업 56개 업체가 있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과 관광토속주판매업은 현재 지정업체가 없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자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