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8.05.08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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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정취지
Ⅱ. 적용범위
Ⅲ. 보증금 증감의 내용 및 범위
Ⅳ. 보증금 월차임의 전환
Ⅴ.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Ⅵ. 레포트를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Ⅰ. 제정취지
인간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의식주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중에서도 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는 인간이 가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약44%는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로 세입자의 입장이다. 집주인과 그 집에 세를 얻는 세입자간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전세권 또는 임대차 규정에 의거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관계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집주인의 횡포는 물론 부당한 요구를 강요 받는데 이는 세입자가 경제적으로 약자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및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법률이다. 앞서 언급한 제정취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1조인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그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Ⅱ. 적용범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역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자료
박시홍, 「법과 생활」, 형설, 2017
김도영, 「생활법률 상식사전 」, 위즈덤 하우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