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레포트음식의 심리학을 읽고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와 감각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제시를 바탕으로Ⅰ. 서론우리는 음식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음식이 너무 많아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음식 문화는 이제 현대인의 중요한 생활 요소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음식문화의 발달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음식을 먹는 기본적인 이유부터, 왜 우리가 이런저런 음식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지, 왜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지 말이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심리학적, 과학적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음식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을 거듭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가 특정음식을 먹는 심리적, 사회적 이유를 고찰해보고 행동심리학과 뇌 과학을 통해 그 이유를 밝히려고 하고 다. 이 책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본능, 경험, 감각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음식과 관련된 우리의 행동들이 본능의 영역에서, 어릴 때부터 이어온 경험의 영역에서, 또 개개인의 감각의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총 42가지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본인은 인간의 본능과 감각에 초점을 맞추어 본 내용을 풀어가고자 한다. 음식문화의 발달로 여러 외식기업이 증가하고, 상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음식의 심리에 대한 인간의 본능과 감각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을 요약하고,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능과 감각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에 대해 되돌아보려고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능과 감각을 이용한 마케팅을 제시하여 평소 관심이 깊었던 마케팅을 외식산업에 적용시켜 사고를 발전시켜보고자 한다.Ⅱ. 본론:내용요약본능본능이란 어떤 생물 조직체가 선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동작이나 운동을 의미한다. 본능은 경험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능력이다. 이러한 본능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지 고민할 때나, 음식에 대한 느낌이나 첫인상을 받을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용하여 우리의 있다. 사람들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 덴마크 아이스크림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영국과 폴란드 출신부부가 뉴욕에 세운 미국기업 제품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겐다즈를 고급스런 덴마크 제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겐다즈 라는 제품 이름이 무의식 속에서 자연, 신선함, 디자인, 한여름 축제의 밤, 고품질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의 전형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결국 음식제품, 상품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결론적으로 점화 효과에서 얻을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음식제품, 상품의 이름에도 많은 신경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래미안 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에 성공한 삼성 아파트는 래미안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기 전에는 아파트 브랜드 순위에서 한참 밀려있었지만, 래미안이라는 이름을 브랜딩하면서 삼성 래미안 아파트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편안함, 아늑함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서 단숨에 아파트 브랜드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플라시보 효과상식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예는 의사가 처방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환자에게 효과가 뛰어난 약이라고 설명하고 환자는 그 설명과 효과가 진짜인 것처럼 느껴 몸이 호전되거나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이나 음료에 대해서도 플라시보 효과를 느낀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다. 이 실험은 각각의 실험대상자들에게 한 병에 각각 3유로, 6유로, 12유로짜리 와인이라는 가격정보를 알려준 후 와인의 맛을 평가하도록 했다. 대다수의 실험대상자들은 12유로의 와인이 가장 맛이 좋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 종류의 와인은 모두 같은 종류의 와인이었다. 가격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미각뿐만이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역시 음식의 선호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음식을 먹는 일에는 인간의 모든 감각이 동원된다는 말이다. 이는 사람은 음식을 먹거나 선택할 때 눈으로 보고, 맛을 느끼고, 음식자체의 촉감을 느끼고, 음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피력한다. 또한 이 책은 사람의 감각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즉 음식반경이 사람들의 음식선호와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으며 음식의 선호는 음식문화 안에서 사회화된 결과이고, 개인의 입맛에는 가족들의 취향이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은 인간의 감각에 초점을 맞추어 음식선호와 선택에 있어 인간의 감각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시각, 청각, 후각, 촉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를 적용한 마케팅을 살펴보고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 있다면 제시하고자 한다.a. 시각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선호하고 어떠한 음식을 먹을지 선택하는데 있어서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 역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서 시각의 중요함을 암시하는 총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접시의 색, 음식의 색, 음식예술이다.접시의 색의 예는 음식을 빨간 접시에 담으면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교 학자들은 빨간색 그릇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음식의 색의 예로는 1993년 코카콜라 신제품인 탑클리어 콜라를 예로 들고 있다. 1993년 코카콜라는 탑 클리어 라는 레모네이드처럼 보이는 콜라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영국시장에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콜라의 맛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콜라 색이 없는 그 제품에 엄청난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는 음식의 색이 맛과 함께 사람들의 선택과 선호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음식예술의 예로는 한 실험을 설명하고 있다. 옥스퍼드의 찰스 미첼은 접시에 음식을 어떤 모양으로 놓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대와 맛, 특히 돈을 지불할 의향이 얼마나 많은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한다는 사실은 이미 학문적으로 밝혀졌음을 이야기하며 소리에 의한 음향 암시자극은 식욕뿐만 아니라 맛을 느끼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 예로, 사람들은 같은 초콜릿을 먹더라도 배경으로 들리는 소리에 따라 맛은 여러가지로 다르게 느낀다는 점을 설명한다. 실제로 초콜릿 상점 안에서 남미 보사노바의 음악이 들리면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는 단맛을 감소시킨다고 말하고 있다.소리의 중요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소리마케팅을 언급하며 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 예로 사람들은 같은 와인을 음악이 달라질 때마다 제공받았지만 음악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와인의 맛이 달라졌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음악의 종류에 따라 팁을 주는 경우도 크게 달라짐을 설명한다. 클래식 음악이 나올 때 손님들은 전채요리, 디저트, 커피에 더 많은 돈을 쓰고 팁도 후하고, 팝음악이 나올 때도 팁은 내지만 현저하게 작게 낸다는 것을 말하며 음악, 즉 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음악이 먹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레스토랑에 손님을 좀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클래식 음악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이 씹히는 소리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며 감자칩의 씹히는 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감자칩이 씹히는 소리, 그리고 칩 봉지가 바삭거리는 소리까지 무의식적으로 신경쓰며 영향을 받고 있었다.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청각은 미각, 시각뿐만 아니라 음식을 선호하고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울적인 마케팅 방법은 식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하여 음식의 고유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 요리해야 한다는 점과 매장 내부에는 판매하는 음식과의 조화를 생각하여 적절한 음악을 틀어 손님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후각이 책에서는 향이 나는 게임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후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뒷받침 하고 있다.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후각은 미각,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음식을 선호하고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외삭산업에 필요한 마케팅 방법은 판매되어 제공되는 음식의 향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하며 매장 내부의 전체적인 향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d. 촉각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선호하고 어떠한 음식을 먹을지 선택하는데 있어서 미각뿐만 아니라 촉각 역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입에 들어온 음식의 느낌을 촉감이라고 이야기하며 입에 들어온 음식의 느낌은 사람들의 음식 선호와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태아가 발달할 때 청각과 시각보다 훨씬 먼저 생기는 첫 감각이 촉각임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적 자극에 열망한다고 주장한다.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촉각은 미각, 시각, 청각, 후각뿐만 아니라 음식을 선호하고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사실인 듯하다. 우리는 바삭바삭하지 않은 콘프라이크, 거품이 일지 않는 김빠진 맥주, 톡 쏘지 않는 탄산수를 떠올리면 얼굴을 찌푸리게 될 것이니 말이다.여기서 얻을 수 있는 외식산업에 필요한 마케팅 방법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의 고유한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리법을 구사하며 입안에서 느껴지는 음식의 느낌과 감각적 자극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여기까지 음식선호와 선택에 있어 인간의 감각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음식을 먹는 일은 모든 감각을 동원한다. 눈으로 보고, 맛을 느끼고, 음식 자체를 느끼고, 음식의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음식을 즐긴다는 것은 다중감각이 동원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감으로 음식을 느끼며 일상의 즐거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Ⅲ. 결론이 책은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한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 그냥 단순할 이다.
개인 레포트음식의 심리학Ⅰ. 서론음식이라는 것의 역사는 약 3만여년 전부터 시작된다. 음식 속에서는 문화를 엿볼 수 있고 시대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본 레포트는 3만여년 전 음식의 역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음식의 역사와 각 나라의 고유한 음식, 특산물, 조리법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3만년 이라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온 인류의 음식문화를 살펴보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Ⅱ. 본론:내용요약선사시대-기원전 10000년 이전의 음식과 요리기원전 10000년 이전의 사람들은 사냥, 어로, 식물채집으로 식생활을 해결했다. 사냥과 어로는 주로 남자의 몫이었고, 식물채집은 주로 여자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으로 음식을 모아도 음식의 보존과 운반은 어려운 문제였다. 음식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탈이 쉽게 났고,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했다.이 무렵 사람들은 요리법을 발견하게 된다. 식품을 날것으로 먹다 불을 발견하고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에는 소화시킬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식품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요리법이 발달하면서 음식을 획득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그 변화는 신석기 혁명 이후 진행되었는데 채집대신에 일부 식물들을 원하는 장소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냥 대신에 동물을 직접 키우는 가축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지구 모습의 변화신석기 시대 이후 지구는 세계적으로 변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농업의 발견과 확대로 곡물요리가 탄생했고, 식량공급이 풍부해짐에 따라 농업의 중심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곡물요리가 처음에 만들어 질 때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많은 힘을 필요로 했으나 신석기 시대에는 발견과 확장의 시대였던 만큼 토기, 즉 음식물을 기원전 1800여년 경인데 이 때 까지만 해도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돼지는 단지 병리학적인 이유로 꺼려졌다. 돼지는 원기가 별로 없고 목축에는 체질적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아리아인 유목민들은 양, 염소, 소에 익숙했고 돼지는 이 세 가축들보다 사육하기 어려웠다. 이것이 자극이 되어 돼지고기에 대해 일반적인 주의를 하던 정도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하여 금지시키는 것으로 전환된 것이다.-이집트문명의 시작과 근원지가 된 이집트인만큼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식량이 풍부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발달시켰다. 그 하나의 예는 발효 빵이다. 빵을 만드는 기술이 최초로 발견된 것은 이집트에서였다. 이집트에서 최초로 빵을 만들게 된 것은 밀의 생산이 앞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집트의 음식은 주로 빵, 맥주, 양파가 기본적인 식사 내용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빵을 최초로 만들었던 만큼 원형, 원추형, 주름형 등의 여러 가지 모양의 빵이 있었고, 꿀이나 우유, 달걀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변형을 이용한 빵들도 있었다.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공급을 체계화하기 위해 매우 심사숙고 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축화 방법을 발전시켰고 환경에 맞도록 음식을 만들거나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집트의 식품무역이 성행하도록 했다.-그리스그리스는 밀이나 보리를 조금씩 재배했고,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 약간의 포도나무를 돌보았으며 우유와 치즈를 얻기 위해 염소를 길렀다. 그리스는 올리브 경작에 힘을 쏟았다. 올리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그리스 아테네는 올리브 나무로부터 추출한 기름 덕분에 부를 누렸다. 올리브는 그리스의 제일가는 수출작물이었고 그 다음 작물은 포도였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기원전 1세기 후반까지 그리스는 지중해 세계에 질 좋은 포도주를 공급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포도주들은 기원전 121년 최초의 이탈리아산 고급 포도주인 오피미언이 출현하자 그 명성을 잃기 시작하면서 그리스의 포도주는 경수송이나 준비, 요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자주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또 하나의 식품은 바로 유제품이다. 서기 1천년기의 유목민들은 재래식 유제품들을 이용했다. 재래식 유제품의 예로는 말젖을 들 수 있다. 유목민들은 식사에서 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단백질, 지방, 비타민A와 비타민B는 충분히 섭취했지만 스텝지대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매우 희귀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비타민C가 부족해 괴혈병을 앓아 죽어갔을 것이지만 유목민들은 말젖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농업을 발달시키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충분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아랍아랍인들이 믿고 따르는 경전인 코란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불결하고, 동물의 피는 오염된 것이며 포도주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기들은 음식의 선택 폭이 대단히 넓었던 아랍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아랍에는 예루살렘산 건포도, 팔미라산 올리브, 시리아산 사과 등과 이집트산 밀, 남부 아라비아산 수수, 요르단 계곡에서 생산된 쌀까지 많은 음식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 망고 바나나 등 중앙 아시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음식들이 있었다. 아랍인들은 향신료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향신료도 풍부했다.이러한 향신료의 발달은 다양한 요리법을 발달하게 했다. 아랍은 여러 지역의 요리법들을 흡수했다. 한 예로는 페르시아에서 전해진 요리법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랍인들은 페르시아 인들로부터 다량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넛 가루를 이용하여 달콤하고 맛 좋은 음식을 걸쭉하게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았다. 아랍인들은 자신들에게 처해진 금기된 음식들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주변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다양한 요리법까지 받아들인 듯 하다.중세 유럽-도시 식량 공급중세에 와서는 농업혁명이 더욱 구체화 됐다. 농업기구가 다시 한번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고 식량의 수확량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때때로는 시장의 존재 자체가 도시를 위태롭게 했다 시장의 각종 폐기물들은 전염병의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중세 유럽의 도시 식량 공급은 과거에 비해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으로 공급됐으나 위생적인 문제로 여전히 안정적인 공급은 할 수 없었다.-중세의 식탁중세 북유럽의 요리는 외견상으로 로마의 요리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분명한 특색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과거의 것과 유사하지는 않았다. 이 때까지만 해도 보존방법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중 상당한 기간 동안 신선한 고기나 생선을 전혀 먹을 수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장이나 건조 방식으로 저장된 식품에 의존했다. 이는 시대의 요구를 철저하게 받아들인 것이었다. 저장식품에 의존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겨울 동안 동물을 건강하게 키우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겨울에는 보통 콩류, 식물의 마른 줄기, 밀짚 등을 가축에게 먹였는데 이는 너무나 부족한 식량이었다.중세 사람들이 이용한 염장법은 식품을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었다. 이 염장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고기나 생선에 굵은 소금을 뿌려 재워두는 건염법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식품을 소금에 절이는 방법으로 고기를 진한 농도의 소금물에 담그는 방법이었다. 중세에 소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고대 바다의 암염 잔유물을 채굴하는 것, 염천으로부터 퍼 올린 소금물을 끓이는 것, 얕은 인공호수인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방법이 있었다. 중세의 음식 저장방법은 염장법 이외에도 건조법이 있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염장법이 더 선호되었으나, 유럽에서 생선 저장에는 건조법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중세 음식은 크게 다섯 가지 질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간단하게 조리한 고기요리, 작은 파이나 고기만두, 프리터 같은 음식이고, 세번째는 모트루스나 프루멘티 같은 걸쭉한 혼합물, 네 번째는 고기나 생선에 향료가 든 부드러운 소스를 끼얹은 브레웨트이다. 마지막으로 빵 조각이나 고기조각이 든 간단한 스프가 있다. 중세에서는 음식의 질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과거의 정복자들도 이러한 식인 풍습을 비판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역시 문화의 한 부분으로 문화상대주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탈리아시간이 흘러 여러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이 향신료 무역에 뛰어들면서 이탈리아는 최초로 중세의 소스와 향신료의 늪에서 벗어났다. 그 이후 이탈리아인들의 식탁에는 변화가 찾아왔고 다른 유럽 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향신료를 적게 쓰는 요리법을 발전시켰으며 향신료는 식탁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변화는 프랑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이탈리아의 초기 파스타 명칭은 마카로니였다. 납작한 국수 형태의 반죽을 삶아내고 거기에 소량의 버터를 뿌리고 치즈 가루를 곁들여 마카로니가 탄생했다. 이 마카로니는 18세기와 이탈리아 순례여행이 성행하던 시기에 유럽인의 신화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프랑스앞서 말했듯이 이탈리아의 음식문화 변화는 프랑스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실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기 전 음식문화는 굉장히 무절제한 편이었다. 마음이 내킬 때마다 하루에 4-5차례나 식사를 했고, 빵이나 과일은 굉장히 조금 먹고 고기는 잔뜩 섭취했다. 영양소의 불군형이 굉장히 큰 편이었다.그러나 17세기 중엽 이후 이러한 상황은 호전되었고, 프랑스식 요리법을 개발해내면서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아 향신료를 적게 사용하고 재료의 본래 모습을 더 잘 보여주고 기본적인 소스를 곁들여 요리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었다.Ⅲ. 결론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 음식의 역사는 수많은 시간 동안 발전해 왔으며 발전의 과정과 방법은 모두 다르다. 음식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의 생성과 요리법의 발전은 지금 현재, 인간의 존재를 만들어냈다. 즉, 음식은 곧 인간의 존재를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음식은 단순히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사고에까지 영향을 주며 발전해왔다.음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음식에 따라 생활방.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목차1.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의 전제조건2.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2.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2.2. 도주사고 혹은 유기의 경우2.3.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2.4.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2.5. 11대(12대) 중과실1.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의 전제조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와 종합보험과 공제조합이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몇 가지 예외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를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2.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2.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해자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사건 실무에서는 72시간 이후에 사망이 교통사고가 주원인이었다면 이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반면에 피해자의 고의나 일방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 도주사고 혹은 유기의 경우도로교통법 제 54조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망사고인 경우라도 도주하지 않을 시 가장 무거운 처벌은 금고 5년이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나 유기를 한 경우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망의 경우가 아닌 상해의 경우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다면 금고 1년 전후, 집행유예도 가능하다.2.3.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1항 2호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중상해라고 정의한다. 검찰에서도 중상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과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중상해라고 판단한다.2.4.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측정거부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하게 처벌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측정 3회 이상의 거부는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2.5. 11대(12대) 중과실1)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1. 의의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를 직진차선에서 받은 직진 차)① 신호기신호기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전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 인력 또는 전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②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신호경찰공무원이란 교통절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교통순시원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란 신체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거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정전 혹은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와 필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 등이 손이나 신호봉으로 신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운전자는 그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③ 안전표지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선 등의 표지를 말한다.2. 교차로 등의 통행방법과 신호위반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즉, 교차로에서 우선권이 있는 차량은 교차로 통과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랑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2)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1. 의의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말한다.2. 적용범위① 중앙선 침범 시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들어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함),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미끄러져서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달리다가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한다.② 중앙선 침범이 아닐시뒤차에 받혀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 진행차선 앞으로 끼어든 차량 혹은 무단 횡단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일반적 속도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km이내이다. 다만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km이내이다.② 비, 바람, 안개, 눈 등의 이상 기후 시 속도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여 운행하여야 할 경우와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 운행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3. 속도의 산출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사고당시의 속도는 운전자의 자백, 스키드마크, 스피드건, 타코메타 등의 기록으로 산출한다.4. 법의 적용① 20km를 초과하지 않을 시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승용차는 40,000원, 승합차는 40,000원, 이륜차는 3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② 20km 초과시형사처벌 대상이며 승합차는 80,000원, 승용차는 70,000원, 이륜차는 50,000원이 부과된다. 20km/h~40km/h 미만 초과, 속도 120km/h 까지는 벌금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40km/h 이상 초과, 속도 120km/h 초과 벌금 10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60km/h 이상 초과, 속도 140km/h 초과 벌금 13만원 벌점 60점 부과=면허정지에 해당한다.4) 추월(앞지르기) 위반 (교통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추월은 주행차선의 좌측 차선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에 따라 처벌된다.1. 의의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2. 앞지르기의 방법 및 금지 등① 앞지르기의 방법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이때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② 앞지르기 방해금지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도로교통법 제19조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른 앞지르지 못한다.④ 앞지르기 금지장소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및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⑤ 끼어들기의 금지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이나 경찰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반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의 3)⑥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해하여야 한다.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교통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5호)1. 의의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2.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① 일시정지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 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② 통과 금지모든 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을 때 그 건널목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6) 횡단보도위반 (교통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1. 의의차의 운전가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에서(횡단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 곳)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차량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나는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가 되며, 선 밖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7) 무면허운전 (교통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1. 의의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본다.
법,질서,국가> 개인 레포트주택임대차 보호법Ⅰ. 제정취지인간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의식주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중에서도 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는 인간이 가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약44%는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로 세입자의 입장이다. 집주인과 그 집에 세를 얻는 세입자간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전세권 또는 임대차 규정에 의거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관계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집주인의 횡포는 물론 부당한 요구를 강요 받는데 이는 세입자가 경제적으로 약자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및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법률이다. 앞서 언급한 제정취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1조인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98&efYd=20161201"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그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는 것이다.Ⅱ. 적용범위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주거용 건물주거용 건물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역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주택 일부가 비 주거용인 경우말 그대로 임차한 주택이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비 주거용인 건물이라고 해도 법의 적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상가인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미등기전세채권적 전세라고도 하며 건물임대차의 형태로 관습상 발전해온 제도이다. 소유주인 사람은 세를들어 살고자 하는 세입자로부터 일정한 전세금을 받고 일정기간 건물을 세입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후 약정기간이 만료된 뒤에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계약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미등기 부동산의 임대차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의 건물이나 증축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Ⅲ. 보증금 증감의 내용 및 범위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 증감의 경우의 내용과 범위를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그 내용의 근거이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그 내용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있다.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1.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2.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아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증금의 증감의 내용 및 범위를 설명한 것이다.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위와 같은 차임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의 증액청구권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올리는 경우에도 기존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Ⅳ. 보증금 월차임의 전환월차임 전환이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月)단위의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을 살펴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1.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98&efYd=20161201"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현재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1.25%이다.여기서 대통령령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1.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10%)을 말한다.2.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Ⅴ.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임차권등기 명령제도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시에는 신청서양식에 맞춰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 대상 주택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거주사실 확인서, 건물증 일부를 주택으로 꾸며 사는 경우 그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심문을 하여 7일에서 14일만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한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그 내용을 더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6. 신청의 취지와 이유7. 첨부서류의 표시8. 연월일9. 법원의 표시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 또는 직원이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말한다.③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레포트를 마무리하며법에 대해 아직도 멀게 느껴지는 나에게 이번 레포트는 법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많은 법 들 중에 한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했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박시홍, 「법과 생활」, 형설, 2017김도영, 「생활법률 상식사전 」, 위즈덤 하우스, 2016
Whenever people think about a miser, there is one name we recall, ‘Ebenezer Scrooge’. His name even appears in the dictionary, which shows us Charles Dickens’ novel ‘Christmas Carol’ is still deeply in our lives, and how the novel is loved by everyone since it was published. ‘Christmas Carol’ didn’t come out of nowhere. It contains the life of the writer ‘Charles Dickens’, the time period he lived in and the environment he went through. His life of poverty in his childhood made Dickens realize the poor working environments and poverty that were behind the prosperity of the sudden rise of capitalism in early 19th century. He struggled to break away from the poverty, and became a journalist. Working as a journalist, he had a chance to write lots of short stories in magazines and dreamed to be a writer someday. In 1836, Dickens collected his short stories and finally published ‘Sketches by Boz’, which became his start as a writer. What made Charles Dickens develop as a great writer was the corruption of the society in the early 19th century. That’s why people loved and sympathized his stories and made him one of the greatest writers in Britain. Even though I read ‘Christmas Carol’ in elementary school, I didn’t know that much background was attached to the novel. After knowing the time period when Charles Dickens wrote the ‘Christmas Carol’, I reevaluated the story. The background of this novel contain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capitalism. The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seen as fantasy to many people, but Charles Dickens saw the hidden sid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He thought about what’s worthy and valuable through literature, in the period like desolated coal, when capital pushed out humanism in society. Because these problems still remain in today’s capitalism, I decided to read ‘Christmas Carol’ more carefully and tried to understand the phase of the times of early 19th century. Before reading ‘Christmas Carol’ without caution, I only thought about ‘same. They only cared about how to make more money and didn’t care much about the workers who worked for them. This shows the tough world that the laborers, such as ‘Bob Kratchit’, went through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Employers treated workers as a tool and the workers had to sacrifice themselves or their family even though they didn’t get payed enough. But at this point, ‘Charles Dickens’ shows us the way to solve these problems, by giving Scrooge a tour with three separate ghosts. First, he shows Scrooge’s past when he was warm-hearted. Scrooge was a person who actually fell in love with ‘Belle’ and worked for a person who cared about workers. He knew what loving others meant, and spent Christmas happily in the past. However, as soon as he began to have unhealthy interest in money, love disappeared in his heart. Even though, his love ‘Belle’ left him, Scrooge didn’t change, and became a stingy person as he is at present. He didn’t care whether someone dies, and think some pt that because of his selfishness, his workers suffer in poverty and make him realize that his help to others can change someone’s life. The last ghost shows that if Scrooge keeps on living his life as a selfish person, his end will be miserable. No one will care about his death, as he was to others. Also his employee’s son eventually dies as a child. At the end of his dream, Scrooge realizes that the happiness he gives, is just as valuable as money. Therefore, as soon as the ghosts disappear and Scrooge wakes up from his dream, he tries to live a different life. Rather than ignoring Christmas, he treats people with kindness. He actually changes and helps out the poor and his workers. Some people laughed, but by giving, his own heart laughed inside him. There are still worm-hearted people like Scrooge’s nephew around us. But, there are also lots of people who cares more about money, effectiveness in capitalism, and consider only one’s own profit. I think that Charles Dickens wanted to Christmas time for the story. I guessed that Charles Dickens wanted ‘Scrooge’ to look as an extreme stingy character, who doesn’t give or help anyone, even at the time when everyone is kind to others and say ‘Merry Christmas’. Also, he made me realize the fact that some people suffered and were sacrificed by Industrial revolution. The novel had criticism that if some of the rich people helped and had mercy to the poor, people could have lived in a better environment. Besides the things above, Charles Dickens made the message clear that we can change. Even people like Scrooge realized that there are much more important things than money and changed himself to be a better person. I think that by writing this novel, Charles Dickens had hope that some people will truly understand this story and realize the ideal that money is only a small part of life.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care about others, making a better world where people do not suffer like in the days in early 19th century.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