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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레포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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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10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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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민사소송법
주제: 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제1): 주택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인 ‘실제 거주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첨부자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들의 차이점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주제2): 주택 승계임대인의 갱신거절
내용: 실제 거주를 사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첨부자료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목차


Ⅰ. 주제 1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2. 입증책임의 일반 원리
3.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의 입증에 관한 최신 판결의 비교, 분석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가단 4368 판결
2)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723 판결
4. 결론
5. 참고문헌

Ⅱ. 주제 2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3.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4. 갱신청구와 갱신거절의 관계
5. 최근 제1심 판결의 법률해석(2021가단505912 건물인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1) 주택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 거절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계약은 최단 기간이 2년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할 것을 정한 경우에 한해서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표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끝난 때부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주택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최장 4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처럼 계약이 생긴된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6조의3이 신설되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한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는 데 반해서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 한해서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Q&A형, 100문 100답, 보증금 5천 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 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동아일보, 김호경, 정순구, 2021.1.13. “직접 살겠다” 엄포로 보증금 인상... 꼼수 부추기는 중개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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