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
- 최초 등록일
- 2018.04.24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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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객관적 찬성 (양심의 자유)
3. 객관적 반대 (병역의 의무)
4. 주관적 견해 (찬성측)
본문내용
#문제제기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근거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도덕적이고 선한 마음’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예컨대 인간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것이 사실상 관례가 됐습니다. 그동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