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6.10.03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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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송의 결과물은 판결문이다. 하지만 판결문은 물리적으로 보면 종이장에 불과한 것이고, 판결문의 가치는 그 안에 담겨있는 판결주문의 효력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주문을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꽃님이가 햇님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썼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햇님이는 꽃님이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것이다. 이 소송에서 햇님이가 승소해 확정이 되어도 꽃님이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햇님이는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꽃님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경매에 붙여서 그 낙찰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고 보니 꽃님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처분해 버렸다면, 햇님이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를 도모하는 방법은 있겠으나 재산 자체를 확보해 놓는 것만 못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소송을 보전소송이라고 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고,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가처분이냐에 따라서 또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을 잘 해서 사용해야 한다. 먼저 가압류를 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이다. 가압류의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항공기·선박·자동차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으로 분류가 된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는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특정 물건이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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