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분류제&계급제
- 최초 등록일
- 2016.07.13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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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직위분류제 : 조직에 있는 수많은 직위를 기초로 두고,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 등의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각각의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를 수직적·수평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한다.
-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과 직군으로 종적·수직적으로 분류(직무분석)하고, 직무의 곤란도·책임도에 따라 등급과 직급으로 횡적·수평적으로 분류(직무평가)하여 동일 직렬 내에서만 인사이동을 하는 제도이다. 직무의 특성·차이 중심의 공직 분류로써, 직무 지향적 제도이다.
-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가 지닌 객관적인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직무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객관적인 실적기준의 정립과 보수 공평화(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 지급- 직무급체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이끌어냈다. 직위분류제는 시험·보수·기타 인사관리의 합리화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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