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와 고의전용
- 최초 등록일
- 2016.06.28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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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3. 고의전용의 기준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형법 제15조 제1항은 사실의 착오 중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특별규정이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결과 사이의 불일치다. 15조 1항에서는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론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➀ 객체의 착오 : 행위객체의 성질, 특히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 (대상착오, 표적일치)
(甲인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실은 乙이었던 경우)
➁ 방법의 착오 :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타격실패, 타격착오, 표적불일치)
(甲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乙이 맞음)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내용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➀ 객체의 착오
-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 (개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실은 사람이 맞아 사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