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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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11.21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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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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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계약관계의 해제
    1. 해제의 개념
    2. 해제권의 구체적 발생원인
    1)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귀책사유의 문제
    2) 이행지체에 관한 해제권의 발생
    3)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4)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권의 발생
    6)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
    7) 사정변경과 해제권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행사의 자유
    2) 불가분성의 원칙
    5.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6. 약정해제권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약정해제권의 행사
    3) 약정해제의 효과

    Ⅲ. 계약관계의 해지
    1. 해지의 개념
    2. 해지권의 발생
    1) 해지권한과 약정해지권의 발생
    2) 법정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1) 해지효과의 발생시기
    2) 장래에 대한 해지의 효과
    3) 채권관계의 종료와 목적물의 반환의무
    4) 손해발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의의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가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보통 해제라 함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말한다.

    2.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1) 해제계약(합의해제)
    해제계약 혹은 합의해제란 기존의 계약당사자들이 계약해소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즉, 형성권의 일종인 해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가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제계약은 해제와 성격이 다르므로 민법상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제조건과 실권조항
    실권조항이란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계약상 권리가 상실된다면 취지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이 약정은 해제'권’의 유보를 정하는 계약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소멸의 조건을 정한 계약이다. 따라서 해제권과는 달리 해제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나 해제조건과 해제는 그 발생의 원인이 모두 채무불이행이라는 원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3) 법률행위의 취소
    (1) 법률관계의 해소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해제권과 취소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양자가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나 청산관계설에 따르면, 해제권이 행사된 후에도 원래의 채권관계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내용상의 변용이 발생하는 데 그치므로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적용범위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나, 해제는 계약에서만 인정된다. 취소권은 무능력·착오·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 이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임승용(2009) 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 중앙사
    · 임영호(2008)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 최재건(2006) 국가계약법, 청림출판
    · 곽윤직(2004) 채권각론, 박영사
    · 권순한(2004) 요해민법 Ⅱ, 도서출판 학우
    · 강양원(2005)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 유정(2005)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 박준서(1999)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 곽윤직(1996) 채권각론, 박영사
    · 윤진수,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2005
    ·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 김형배,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 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호, 1995
    · 유인모, 정보형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학회의 발표논문, 두남, 1999
    · 윤성식, 효률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 재무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보 제26권 4호, 한국행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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