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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재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의 개념, 출퇴근 재해 관련 법령,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사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학설, 해외입법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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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9.09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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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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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의 개념, 출퇴근 재해 관련 법령,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사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학설, 해외입법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업무상 재해의 개념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3. 양자의 관계

    Ⅲ. 출퇴근 재해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2. 2007.12.14. 산재법 전부개정, 2008.6.25. 산재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7.1. 산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前
    3. 2007.12.14. 산재법 전부개정, 2008.6.25. 산재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7.1. 산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後

    Ⅳ.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사례

    Ⅴ. 대표적 판례
    1.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
    2.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Ⅵ. 학설
    1. 판례의 다수의견과 같은 견해
    2. 판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

    Ⅶ. 해외입법례

    Ⅷ. 산재법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I. 들어가며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도심지의 주거지 축소 및 지가 상승, 사업장의 외곽지역 이동 등으로 인해 점차 주거지가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향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출퇴근 행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므로 재해보상 영역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하여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산재보상법」제37조 제1항 다목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출퇴근은 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출퇴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의 출퇴근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계속 문제가 될 전망이다.

    Ⅱ. 업무상 재해의 개념
    전통적으로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래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왔다.

    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본래의 직무수행 또는 직접적인 지배․관리에 의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그 업무에 부수하여 기대되는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재해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있으면 업무기인성은 그 반증사유가 없는 한 추정되므로 업무수행성은 업무상의 제1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 내지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제21판, 2012년
    · 김형배, 노동법 신판 제3판, 2007년
    · 임종률, 노동법 제10판, 2012년
    · 임종률, 노동법 제8판, 2009년
    · 이상윤, 노동법 제3판, 2007년
    ·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2012년
    ·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 유성재, 판례노동법, 2008년
    · 조용만․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해설, 2011년
    · 한인상, 출퇴근해재의 쟁점과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국회사무처), 2013년
    · 조용식, 출․퇴근 중의 재해, 2013년
    · 김교숙, 통근재해 판결의 한계, 2013년
    · 박종희․김희성․박지순,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년
    · 이승길, 근로자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선, 월간 노동법률, 2007년
    · 노동부, 공무원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 판단 및 조치 기준, 2009년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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