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산재의 기준인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에 대해 토론하시오. 외5과목
- 최초 등록일
- 2023.01.20
- 최종 저작일
- 2023.0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4,750원
목차
1.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산재의 기준인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에 대해 토론하시오.
2.사회복지조사론: 과학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일상적인 지식 탐구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오류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3.사회복지행정론: 효율적인 의사전달은 조직원 상호간 신뢰와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의사전달 중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바람직한지 토론해보시오.
4.정신건강론: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의 실태에 대해 제시하고 합법적 도박과 불법적 도박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5.지역사회복지론: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복지실천 기관은 어느 기관(시설)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요?
6.청소년복지론: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청소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7.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산재의 기준인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에 대해 토론하시오.
☞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원인으로 파악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재해를 결과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업무를 위하여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나 퇴사 후에 나타난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업무 수행성이란 업무를 하는 동안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는 점에서 업무기인성이 업무 수행성보다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법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산재의 기준은 업무기인성을 토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출근이라는 행위는 업무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에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업무기인성을 인정받아 보상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또한 업무 중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도 업무로 인한 결과라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퇴직 후라고 할지라도 보상받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재해는 업무가 중심에 있었기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산재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현재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재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산재를 제때 보장받기 어렵다는 단점을 내포한다. 보상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부상이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 수행성보다 업무기인성의 관점에서 산재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참고 자료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http://suwonhope.com/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통계
https://www.kcgp.or.kr/np/stats/2/sta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