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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사건판례

*화*
최초 등록일
2002.12.15
최종 저작일
2002.12
3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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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Ⅱ.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Ⅲ.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Ⅳ.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Ⅵ. 불기소처분취소
Ⅶ.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Ⅷ.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Ⅸ.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본문내용

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2002. 5. 14. 2002헌마280 〔각하〕

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종 욱
피 청 구 인 도봉세무서장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7. 8. 8.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696의 3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연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ccourt.go.kr/welcome.html 헌법재판소
http://www.lawkorea.com/ 대한민국대표법률정보
http://www.scourt.go.kr/main.html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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