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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세금과 관련된 모든 주제 - 조세일보, 세정일보, 세정신문 등 조세전문지 또는 세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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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10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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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제시
2. 쟁점
3. 대법원 판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무효인 과세처분의 경우 납세자는 그 권리구제수단으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이나 조세오납금환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시정하는 것을 통하여 과세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며, 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납세 고지서를 등기나 우편을 보내고, 불가피할 경우 공시 송달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납세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세금 고지서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사례와 함께 사례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 그리고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실제 대법원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판례가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검토해볼 것이다.

Ⅱ.본론
1.사례 제시
본 사례는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2003년 윤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세금 1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 총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이때 윤씨는 2001년 9월 국외로 출국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러한 세금 처분을 알지 못하였다. 출국과 함께 윤씨는 무단전출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을 수 없다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윤씨는 이후 2015년 6월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다시 출국을 하려다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어 같은 해 7월 체납액의 일부인 5,600여 만원을 냈다.

참고 자료

김민우, “대법 ”납세 고지서 송달 안됐어도 ‘미수령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조선일보, 최종접속일 21.06.08.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5/16/I2U7MBO6HZGYXIA353A3KFGZI4/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방정식 변호사의 알기쉬운 조세소송, 최종접속일 21.06.08.
http://www.etaxlaw.net/bbs/board.php?bo_table=tax_4_dep2
이우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우룡 법무사, 최종접속일 21.06.08.
http://beopmoo.com/board/board.php?board=CivilAction&command=body&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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