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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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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0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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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방안 및 우리의 의견

II. 성범죄자 전자팔찌
1.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방안 및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2001년 8월 30일 시행
근거법률 :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7조
관련 정부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성범죄알림e’ 서비스 시행
http://sexoffender.go.kr
1차 성인인증, 2차 공인인증을 한 다음 지도별, 조건 별로 검색 가능
근거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2. 나이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근거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7조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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