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의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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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槪說
가. 의의
나. 행정상의 손실보상과의 구별
다. 발전
라. 국가보상의 헌법적 보장
마. 국가배상법의 지위
바. 국가배상법의 성격
Ⅱ.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執行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가. 국가등의 배상책임의 성격
나. 배상책임의 요건
다. 배상책임
마.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사. 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Ⅲ. 營造物의 設置ㆍ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가. 국가배상법 제5조
나. 책임의 법적성질
다. 배상책임의 요건
라. 준용규정
Ⅳ. 私經濟的 作用으로 인한 損害賠償
Ⅴ. 損害賠償의 請求節次
가. 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나. 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본문내용
가. 行政上의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흠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초로 하는 것이었으나, 책임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과, 손해의 원인이 공정행위라는 점에서, 보통의 민사책임과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나. 行政上의 損失補償과의 구별
원래는 손해배상은 근대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과실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 것인데 대하여,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 사상을 기간으로 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를 기초이념으로 하여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법의 분야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적인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불법행위이론이 비판되고, 무과실보상책임론이나 위험책임론이 등장함으로써 양자의 구별이 그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는 해소되어 가고 있다.
다. 行政上의 損害賠償制度의 發展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근대국가 초기에는 침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하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고, 사실상의 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이 통상법원에서 개인적인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통례이었다.
그러나 19C 후반부터는 시간적인 선후의 차이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불ㆍ독을 비롯하여 영ㆍ미 등에서 실정법 또는 판례법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