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최초 등록일
- 2011.12.0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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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정비사업
Ⅱ.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비교
Ⅲ.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관계
Ⅳ. 정비사업 사례
목차
Ⅰ. 정비사업
Ⅱ.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비교
Ⅲ.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관계
Ⅳ. 정비사업 사례
본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Ⅰ. 정비사업
1. 목 적 : 도시환경의 개선, 주거생활의 질 제고
- 정비 사업은 <도정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 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함.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
2. 의 의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 개발과정 또는 사업방식을 의미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개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
3. 구 분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1)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
2)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당해 구역 내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하는 정부 정책 사업으로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및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가능
② 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됨
3) 주민이 소유한 토지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은 장점이 있고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됨
③ 주택재건축사업
1)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2)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