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불공정거래행위 구체적 유형과
- 최초 등록일
- 2011.11.26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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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구체적 유형과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
목차
Ⅰ. 불공정 거래 행위의 의의
Ⅱ.일반불공정거래행위 구체적 유형
1.거래거절
2.차별적 취급
3.경쟁사업자 배제
4.부당한 고객유인
5.거래강제
6.거래상지위 남용
7.구속조건부거래
8.사업활동 방해
9.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Ⅲ.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
1.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2.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본문내용
Ⅰ. 불공정 거래 행위의 의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가 있으며, 특수한 사업 분야 또는 특정한 거래행위 및 조건 등에 적용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난다.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내부거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품류의 제공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할인특별판매시의 불공정거래행위,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학습교재판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내용을 고시로 규제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로서 이른바’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이른바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후자에 해당된다.
독점규제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라 함은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경쟁의 공정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경쟁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나 기업결합의 제한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구별되며, 또 경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보호와 아울러 소비자의 보호까지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나 기업결합의 제한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구별된다. 예컨대 어떤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혹은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게 되면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의 자유를 제약받는 등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