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감사청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08.03
- 최종 저작일
-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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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모델로 했어요.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는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네요.
목차
Ⅰ. 서(序)
Ⅱ. 주민의 감사청구권
Ⅲ.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한 감사청구
Ⅳ.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제도
Ⅴ.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평가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주민감사청구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총수의 50분의 1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 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 제13조의4 참조)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1999년 동법에 신설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특징
서울특별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한 것에 특색이 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법 제13조의 4에 의한 감사청구, 감사관에 대한 감사청구 및 고충민원 신청제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감사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고 서울시 감사관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참고 자료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서울, 2001.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서울, 2002.
안청시 외,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나남, 서울, 2002.
서울특별시청 자치법규, http://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청 시정정보, http://www.metro.seoul.kr/kor2000/main/index.html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