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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감사청구제도

*보*
최초 등록일
2003.05.31
최종 저작일
2003.05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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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민감사청구"제도란?

Ⅱ. 주민감사 청구절차 및 세부내용

Ⅲ. 청구사례 1 (감사청구서)

Ⅳ. 청구사례 2 (감사청구서)

Ⅴ. 위의 내용에 따른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주민감사청구"제도란?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주민의 감사청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구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차지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제도와 함께 주민참여 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Ⅱ 주민감사 청구절차 및 세부내용

청구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지방자치법§13의 4 ①)
(1) 해당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할 때
- 해당 시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00명이상
(2) 해당광역시 구ㆍ군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때
- 해당 구ㆍ군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으로서 당해 구ㆍ군조례로 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
청구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제외대상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참고 자료

1) 법령과 기타 참고자료
http://donggu.busan.kr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2) 사례참고자료
http://www.ksdn.or.kr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
http://jejungo.or.kr/ (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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